재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5년 1회차
재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 제13조제1항이 규정하는 이른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서의 ‘처벌’이란 범죄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2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는데(이하 뒤에 저지른 범죄를 ‘후행범죄’라 한다)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3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제1차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20분 후 제2차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받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후 확정된 약식명령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제1차 사고 당시의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경우, 해당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4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된 경우 판결의 확정력이 미치는 시간적 한계는 항소심 판결선고시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된 경우에는 항소기각 결정시가 그 기준시점이 된다.
해설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음주운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제1차 사고 당시의 음주운전에는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 판결선고 시(약식명령은 발령 시)까지의 나머지 부분 전체에 미치고, 따라서 그 부분은 면소 대상이다.
- 이중처벌금지 원칙의 처벌은 국가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뜻하며, 모든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포함하지 않는다.
- 상습범 확정판결에 재심이 개시되어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그 사이에 저지른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 항소가 있으면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는 항소심 판결선고 시이고,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항소기각 결정이 된 경우에는 그 결정 시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