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의 선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5년 1회차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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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어 지방법원 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 구속영장의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국선변호인 선정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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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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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라 함은 진단서나 정신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확신할 수 있는 경우는 물론, 소송기록과 소명자료에 드러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의식상태나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저하된 상태로 의심되어 피고인이 공판심리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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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없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구속되기 이전까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해설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사건으로 수형 중인 경우도 필요적 국선변호 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래 견해를 변경하여, 구속의 원인이 된 사건이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구금 상태에 있으면 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때에는 객관적 자료로 확신할 수 있는 경우뿐 아니라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우려되는 정도의 의심이 드는 경우도 포함된다.
- 불구속 피고인에게 판결 선고 후 법정구속을 했더라도 구속 이전 절차에 대해서는 필요적 국선변호 규정 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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