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신청과 증거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5년 1회차
증거신청과 증거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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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이의신청 이외에는 달리 불복할 방법이 없고, 다만 그로 말미암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에 이른 경우에만 이를 상소이유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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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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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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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하고 채증하였다면 이는 위법이다.
해설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이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신문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법원은 실체진실 발견을 위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의 신청 철회가 이를 제한하지 않는다.
- 증거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어서 이의신청 외에 불복할 수 없고,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상소이유가 된다.
-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불필요한 증거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해 공판 완결을 지연하면 직권 또는 상대방 신청으로 각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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