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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5년 1회차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할의 이전은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 관할을 옮긴다는 점에서 사건의 이송과 구별되며, 항소심에서도 관할의 이전이 인정된다.
2
「형사소송법」 제4조제1항에서 ‘현재지’라고 함은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이에 해당한다.
3
「형사소송법」 제5조에 정한 관련 사건의 관할은,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면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
4
법원은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하지만,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피고인의 관할위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해설

고유관할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고유사건의 심리가 먼저 끝났더라도 관련 사건의 관할권은 유지되므로, 소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련 사건의 관할은 사건 계속 당시를 기준으로 발생하고, 양 사건이 실제로 병합 심리되었는지는 관할 유지에 영향이 없다.

  • 관할의 이전은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 옮긴다는 점에서 사건의 이송과 다르고, 항소심에서도 인정된다.
  • 토지관할의 현재지에는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된다.
  • 토지관할 위반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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