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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5년 1회차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변호인이 검사가 공판기일에 제출한 증거 중 뇌물공여자가 작성한 고발장에 대하여는 증거 부동의 의견을 밝히고, 같은 고발장을 첨부문서로 포함하고 있는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에 대하여는 증거에 동의하여 증거조사가 행하여진 경우, 수사보고에 대한 증거동의의 효력은 첨부된 고발장에도 미친다.
2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
3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4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인이 제1심에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해설

수사보고에 대한 증거동의의 효력은 그에 첨부된 고발장에 미치지 않으므로, 첨부 고발장에도 미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변호인이 고발장 자체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분명히 밝힌 이상, 같은 문서가 수사보고에 첨부되었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 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만 취소·철회할 수 있다.
  •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전문증거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지만,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렇지 않다.
  •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한 소환을 받고도 불출석하여 피고인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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