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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5년 1회차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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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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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혈액을 취득ㆍ보관하는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제1항에 정한 압수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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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 혈액의 취득을 위하여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혈액의 압수를 위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제1항에 정한 ‘압수영장의 집행에 있어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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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의식불명상태인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등 증거의 수집을 위하여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의료용 기구로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그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며,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해설

의식불명 피의자의 혈액을 범죄장소에 준하는 긴급상황에서 영장 없이 채취·압수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받아야 하므로 사후영장이 필요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범죄 장소에서의 긴급 압수는 영장주의의 예외이므로 사후 통제로서 영장 청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 피의자의 채혈 동의는 본인만 할 수 있고,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대신 동의할 수 없다.
  • 피의자 동의 없는 혈액 취득·보관은 감정처분허가장뿐 아니라 압수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 압수의 방법에 의할 때 신체에서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압수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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