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5년 1회차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영장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乙, 丙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을 압수하여 乙, 丙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인 甲이 녹음파일에 의하여 의심되는 혐의사실과 무관한 이상, 수사기관이 별도의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압수한 위 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가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수사기관은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3
압수ㆍ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을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본건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전자정보’로 기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
4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인신문절차에서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해설
범행 중·직후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뒤 사후영장을 받지 못했는데도 즉시 반환하지 않은 압수물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동의를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영장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수집증거이므로 당사자의 동의로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 영장 기재 피의자와 무관한 제3자들의 별개 혐의를 담은 녹음파일을 별도 영장 없이 압수했다면 관련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 압수할 물건을 컴퓨터·USB 등 정보처리장치와 저장매체로만 기재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
- 공개금지사유 없이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의 증언은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