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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5년 1회차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검사가 제1심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주신문을 하면서 「형사소송규칙」상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을 하였으나, 그 다음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를 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 유도신문에 의하여 이루어진 주신문의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본다.
2
항소심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퇴정명령을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면서 변호인을 참여시키고, 증인신문 후 피고인을 입정하게 하고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한 다음 변호인을 통하여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한 경우, 항소심의 증인신문절차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그 증인의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검사가 증인신문 전(前) 면담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4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인 경우, 그 증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
해설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은 재심 청구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유죄가 확정된 사실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로 다시 처벌받을 위험이 없어 자기부죄 거부를 근거로 한 증언거부권의 전제가 없다.

  •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이 있었더라도 다음 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하더라도 변호인을 참여시키고 진술 요지를 고지한 뒤 반대신문 기회를 주었다면 위법하지 않다.
  • 검사가 증인을 사전 면담한 경우 그 법정진술을 믿으려면 면담 과정에서 회유·압박·암시 등이 없었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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