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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의 남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5년 1회차
공소권의 남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2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재량을 현저히 벗어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명의 난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중 일부 범죄에 관해서만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3
공소권의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경우를 포함하고, 미필적으로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4
검사가 피고인의 여러 범죄행위를 일괄 기소하지 아니하고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분리기소한 경우,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해설

공소권 남용에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란 단순한 직무상 과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하므로,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검사의 소추재량을 존중하므로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는 범위를 좁게 본다.

  • 자의적 공소권 행사로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주어 소추재량을 현저히 일탈하면 공소권 남용으로서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할 때 증명의 난이 등을 고려해 일부 범죄만 기소할 수 있다.
  • 수사 진행에 따라 여러 범죄를 나누어 분리기소한 것만으로는 소추재량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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