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5년 1회차
소송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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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심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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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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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그 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 그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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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ㆍ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고소 없이 친고죄로 기소되었더라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면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되므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소장변경 후의 심판대상은 비친고죄이므로 고소의 존부가 더 이상 소송조건이 되지 않는다.
-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해 기소한 이상 공소장변경으로 비친고죄가 되지 않는 한 법원은 고소의 유효한 존재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
- 처벌불원이나 처벌희망 철회의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인정된다.
-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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