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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5년 1회차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다만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2
제1심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설령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의함이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이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법원이 교도소에 수감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 소환장을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소지로 송달한 경우는 물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더라도 이는 위법하다.
4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제2항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증인 및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해설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의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하자는 치유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소장 부본 송달의 목적이 방어 준비에 있으므로, 실제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으로 보지 않는다.

  • 공소장 부본은 지체 없이 송달하되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종전 주소지로 송달하거나 공시송달하는 것은 수감 사실을 알 수 있는 이상 위법하다.
  • 열람·등사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검사가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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