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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과 무고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무고죄… | [7급 국가직 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5년 1회차
위증과 무고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무고죄에서의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ㄴ.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진술의 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ㄷ. 甲이 사립대학교 교수인 A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허위의 사실로써 민원을 제기한 경우, 甲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한다.
ㄹ.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ㆍ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ㆍ시정하였다면 위증이 되지 않는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해설

옳은 것은 ㄴ과 ㄹ이다.

위증죄는 진술이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와 무관하게 성립하고, 증언은 전체로 판단하므로 신문이 끝나기 전에 철회·시정하면 위증이 되지 않는다.

  • ㄱ: 무고죄의 허위사실은 수사권·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면 충분하고 구성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다.
  • ㄷ: 사립대학교 교수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는 무고죄의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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