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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5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그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집ㆍ조사를 마쳤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할부로 지입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해당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할부 대금의 완납과 상관없이 그 지입차량은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지입회사 운영자는 배임죄와 관련하여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지입차량에 관한 재산상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3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4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이나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 없이 한 행위라도 그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규정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
해설

할부 매수한 지입차량을 할부 대금 완납과 상관없이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지입회사 운영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려면 지입차량이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이어야 하는데, 할부 대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일률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 없이 피의자의 허위 진술·증거만으로 조사를 마쳤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착오송금된 돈은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해 임의 인출·소비하면 횡령죄가 된다.
  • 법인의 대리인·지배인이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 물건을 취거하면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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