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5년 1회차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법경찰관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도록 요청한 검사의 재수사요청에 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지 않았음에도 진술을 듣고 그 내용을 적은 것처럼 재수사 결과서에 기재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재조사 방식에 대해 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진술로 기재된 내용 중 일부가 결과적으로 사실과 부합하였다면 사법경찰관의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허위’는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여야 한다.
3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의 사용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구체적 위험범이므로, 자칫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본죄에 관한 범행의 주체, 객체 및 태양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처벌범위를 합리적 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한다.
4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아닌 사람이 재건축조합의 직함을 사용하여 재건축사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의 상대방이 자격모용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그 계약서에 조합장의 직인이 아닌 다른 인장을 날인하였다는 사정이 있었다면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범의와 행사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
해설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허위'는 표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않아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라는 설명이 옳다.
본죄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므로, 내용의 불일치가 그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어야 허위가 된다.
- 피해자 진술을 청취하지 않고 청취한 것처럼 기재했다면 일부 내용이 결과적으로 사실과 부합해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 상대방이 자격모용 사실을 알았거나 다른 인장을 날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범의·행사 목적이 부정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