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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5년 1회차
살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고 甲의 말이라면 무엇이나 복종하는 어린 자식들에게 甲이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결국 익사하게 한 경우, 甲에게 자살교사죄가 성립한다.
2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3
위력촉탁살인죄는 그 예비ㆍ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만, 승낙살인죄는 그 예비ㆍ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4
살해의 목적으로 동일인에게 일시와 장소를 달리하여 수차에 걸쳐 예비행위를 하거나 또는 공격을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다가 드디어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 예비행위 내지 공격행위가 동일한 의사 발동에서 나왔고 그 사이에 범의의 갱신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별 행위마다 살인예비, 살인미수죄 및 동 기수죄가 성립하고 이들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해설

위계·위력에 의한 촉탁살인은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있고, 승낙살인은 없다는 설명이 옳다.

제255조는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음모를 처벌하고, 제252조의 촉탁·승낙살인은 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 자살의 의미를 모르고 복종하는 어린 자식들을 따라 들어오게 해 익사하게 하면 자살교사가 아니라 살인죄가 된다.
  • 자살방조죄는 자살 실행을 원조해 용이하게 한다는 행위자의 인식이 필요하다.
  • 동일한 의사로 범의의 갱신 없이 수차 예비·공격 끝에 목적을 달성하면 살인기수의 포괄일죄 하나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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