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취와 유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5년 1회차
약취와 유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성년자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ㆍ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ㆍ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미성년자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미성년자유인죄의 범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유인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유인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
3
17세인 피해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그 피해자를 불법하게 감금한 경우, 미성년자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4
미성년자와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장소적 이전이 없는 이상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해설
장소적 이전이 없으면 미성년자약취죄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미성년자와 부모의 주거에 침입해 부모만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적 생활관계를 형성한 경우, 장소적 이전이 없어도 사실상 지배로 옮긴 것이어서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 보호감독자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기 양육권을 남용하면 약취죄의 주체가 된다.
- 미성년자유인죄의 범의는 미성년자임을 알고 유인행위를 인식하면 족하다.
- 유인 후 계속 불법감금하면 유인죄 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