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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25년 1회차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甲이 친구 A를 살해하고자 A라고 믿고 총을 발사하여 명중시켰으나 사실은 총에 맞아 사망한 자가 A의 동생 B였던 경우,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경우에만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에 의하면 B에 대한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ㄴ. 甲이 친구 A를 살해하고자 총을 발사하였으나 총알이 빗나가 옆에 있던 친구 B가 맞아 사망한 경우,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법정적으로 부합하기만 하면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에 의하면 B에 대한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ㄷ. 甲이 어두운 밤에 사람이 많이 모여 혼잡한 상황에서 자신의 장모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녀를 살해한 경우, 판례에 의하면 甲에게 보통살인죄의 미수와 존속살해죄의 기수가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ㄹ. 甲이 A를 살해하려고 머리를 돌로 내리쳐 A가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지자 A가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A를 매장한 결과 A가 질식사한 경우, 판례에 의하면 돌로 내리친 행위와 매장행위를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살인죄의 고의와 과실치사죄의 과실을 각각 인정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객체의 착오는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더라도 발생사실의 고의가 인정되고, 방법의 착오는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발생사실의 고의가 인정된다.

  • ㄷ: 판례는 장모임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존속살해의 고의가 없어 보통살인죄만 성립한다고 본다.
  • ㄹ: 판례는 두 행위를 개별적으로 나누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아 살인죄의 기수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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