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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5년 1회차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함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
2
외국인이 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사문서인 여권 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경우,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형법」 제2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형벌법규가 적용된다.
4
「형법」은 공해상을 항해하는 외국 국적의 선박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인신매매예비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해설

공해상 외국 선박에서 외국인이 범한 인신매매예비죄에도 「형법」이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약취·유인·인신매매죄의 세계주의 규정(제296조의2)은 본죄와 그 미수 등에 적용될 뿐, 예비·음모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는 그 법익이 직접 침해되는 경우를 말한다.
  • 외국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은 우리 영역이 아니고 사문서위조는 보호주의 대상도 아니어서 외국인에게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알선 명목 금품수수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알선 장소가 국외여도 속지주의로 형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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