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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25년 1회차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배임죄의 주체는 자연인만이 될 수 있고, 법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을 뿐이다.
ㄴ.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ㄷ.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이다.
ㄹ. 법인의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져야 하며, 이때 법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대표자의 처벌이 전제조건이 된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ㄴ과 ㄷ이다.

고유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별개의 공법인으로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이 되고,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직접책임이다.

  • ㄱ: 법인은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주체가 된다.
  • ㄹ: 법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하는 데 대표자의 처벌이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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