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5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 공갈죄 외에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만 대향범인 재물의 교부자에게는 뇌물공여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장물’이라 함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며, 여기에서의 범죄행위는 본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족하고 위법한 행위일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3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4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지만, 이러한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면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있다.
해설
재물의 효용을 해함에는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사실상 또는 감정상 본래 용도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를 효용 침해로 보며, 일시적 이용 불능도 이에 해당한다고 본다.
- 공무원이 직무집행 의사 없이 또는 대가관계 없이 공갈한 경우에는 공갈죄만 성립하고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장물의 본범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법한 행위여야 하고, 유책할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 공범 중 1인의 자기 범행에 관한 허위진술은 방어권 행사 범위 내로서,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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