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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5년 1회차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나, 의료사고에 있어서는 사고 당시 최고의 의학적 수준 및 지식을 가진 의료종사원을 기준으로 주의의무위반을 판단하여야 한다.
2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이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당연히 그 부근을 운행하는 다른 차량이 위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자기 차량의 진로 앞에 달려드는 일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3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불태움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되며, 이때 사상의 결과는 과실에 의한 경우만을 의미하고 고의에 의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4
「형법」 제15조제2항의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
해설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의 예견가능성이 없으면 인과관계가 있어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형법」 제15조 제2항은 중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의료사고의 주의의무는 최고 수준이 아니라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안전지대 횡단이 금지된 이상 다른 차량이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진로 앞에 달려들 것까지 예상할 주의의무는 없다(신뢰의 원칙).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으로 사상의 결과에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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