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5년 1회차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강제추행죄는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2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형법」 제34조제1항이 정하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질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한다.
3
간접정범을 통한 범행에서 피이용자는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대상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4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고 그로 하여금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케 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된다.
해설
간접정범이 되려면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해야만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처벌되지 않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 유발·이용해 자신의 범죄를 실현하면 간접정범이 성립하고, 그 과정에서 의사 억압이 필수 요건은 아니라고 본다.
-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어서 간접정범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 타인을 편취물 전달 도구로만 이용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만 성립한다.
- 보조공무원이 허위 기안으로 작성권자를 오신케 해 공문서를 완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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