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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5년 1회차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2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한다.
3
「형법」 제10조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
4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해설

청각·언어장애인의 행위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법」 제11조는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 형을 감경한다고만 규정하며(필요적 감경), 면제는 규정하지 않는다.

  •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정신적 장애)와 심리학적 요소(변별·통제능력 결여·감소)를 모두 요한다.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규정은 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한다.
  • 충동조절장애 같은 성격적 결함도 정신병과 동등하게 평가할 정도로 심각하면 심신장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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