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양정과 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5년 1회차
형의 양정과 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상참작감경보다 우선하여 하여야 할 것이고, 정상참작감경은 이와 같은 법률상 감경을 다하고도 그 처단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자 할 때에 하는 것이 옳다.
2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여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3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이 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야 하는바, 이 경우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는지 여부는 그 범죄의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위 3년의 기간 내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기간 내에 기수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4
유기징역형에 대한 법률상 감경을 하면서 「형법」 제5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것과 같이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는 것이 아닌 장기 또는 단기 중 어느 하나만을 2분의 1로 감경하는 방식이나 2분의 1보다 넓은 범위의 감경을 하는 방식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해설
누범 기간 내에 기수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누범기간 내에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족하고, 기수가 그 기간 경과 후라도 누범에 해당한다고 본다.
- 법률상 감경을 먼저 다 한 뒤에도 더 낮은 형을 선고하려 할 때 정상참작감경을 한다.
- 자수가 일단 성립하면 이후 범행을 부인해도 자수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 장기·단기 중 하나만 감경하거나 2분의 1보다 넓게 감경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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