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5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형의 집행유예를 함에 있어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始期)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하고 법원이 판결 확정일 이후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
2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상실한 경우, 「형법」 제5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뒤에는 실효의 대상이 되는 선고유예의 판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을 할 수 없다.
4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해설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해 형선고가 효력을 잃으면 선고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유예기간 경과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더라도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해당한다고 본다.
-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는 판결 확정일이며 법원이 임의로 정할 수 없다.
- 선고유예 후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실효 결정을 할 수 없다.
-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가석방은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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