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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방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5년 1회차
교사와 방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교사자를 「형법」 제31조제1항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사행위에 의하여 정범이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비록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3
종범은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경우뿐 아니라,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할 수 있다.
4
「형법」 제32조제2항은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감경한다는 것은 선고형을 정범보다 감경한다는 것이므로, 종범에 대한 선고형이 정범보다 가볍지 않다면 위법하다.
해설

종범 감경을 선고형 감경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종범의 필요적 감경은 법정형을 감경해 처단형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종범의 선고형이 정범보다 가볍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지 않다.

  • 피교사자가 승낙하지 않거나 범행결의가 교사로 생긴 것이 아니면 기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정범의 범죄 습벽과 교사행위가 함께 원인이 되었어도 교사범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실행 착수 전의 방조도 장래 실행을 미필적으로 예상했고 정범이 실행에 나아갔다면 종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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