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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5년 1회차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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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조에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2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하에 사회적 평균인 대신에 행위자를 두고 이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가 어떤 사람의 성장교육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경우까지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4
직장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한 부하에 대하여 직무상 지휘ㆍ복종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해설

기대가능성을 행위자 관점에서 판단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아래에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그 평균인의 관점에서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한다(평균인표준설).

  •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의 절대적 강제와 윤리적 의미의 강압을 말한다.
  • 성장교육 과정에서 형성된 내재적 관념·확신으로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직무상 지휘·복종관계만으로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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