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5년 1회차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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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도인이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제2차 매수인에게 같은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다면 중도금 수령 등 더 이상의 계약 이행에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간첩의 목적으로 외국 또는 북한에서 국내에 침투 또는 월남하는 경우에는 기밀탐지가 가능한 국내에 침투 상륙함으로써 간첩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3
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기도박에서도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준강간죄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때로 보아야 한다.
해설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 받은 단계에서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제2매수인에게서 계약금만 받고 더 나아가지 않았다면 착수가 없고, 중도금을 수령한 때 비로소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
- 외국·북한에서 침투하는 간첩은 기밀탐지가 가능한 국내에 침투·상륙한 때 착수가 있다.
- 사기도박은 도박 참가를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 착수가 있다.
- 준강간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의 수단이 되는 행동을 시작한 때 착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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