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5년 1회차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판사의 근무성적평정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지 않은 채 하위법규인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구「법원조직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헌법상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보장 규정에도 반한다.
2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연임발령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구「법원조직법」 조항에서의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는 수범자인 판사에게 신분보장과 관련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법 집행자에게 자의적인 법해석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사법의 독립을 침해한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호ㆍ제2호, 제13조 중 제12조 관련부분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그 법정형의 하한을 높여 놓았다 하여 곧 그것이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법관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4
파산관재인의 선임은 파산재단의 규모ㆍ자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격자를 심사ㆍ선임하는 결정이므로 당연히 법원의 재판사항에 속하는데,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조항은 이러한 재판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경우에 법원의 판단재량을 배제함으로써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해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법정형 하한을 높여 집행유예를 막은 조항이 법관의 양형결정권이나 법관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법정형을 정하는 것은 입법재량에 속하므로 하한을 높였다는 사정만으로 사법권 독립이나 재판청구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판사 근무성적평정의 내용·절차를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구 법원조직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과 사법의 독립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연임 제외 사유인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일정한 경우 예금보험공사 등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도록 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조항은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