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재의요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5년 1회차
법률안 재의요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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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정부에 이송된 후 헌법 제53조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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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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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구체적인 재의요구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상 입법권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은 법률안에 대한 위헌의 의심이 상당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되어야 하며, 재의요구권의 행사 이유나 행사 여부 등에 관하여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폭넓은 판단 재량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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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요구된 법률안이 법률로서 확정된 경우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해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위헌 의심이 상당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되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은 재의요구 사유를 한정하지 않으므로 위헌성뿐 아니라 집행 곤란·정책적 부당성 등을 이유로도 행사할 수 있고, 행사 여부에 대해 대통령에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본다.
-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이송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 확정된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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