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운영 및 의사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5년 1회차
국회의 운영 및 의사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회가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여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여기에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2
국회의사공개원칙 및 국민의 알권리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 내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권리이므로 소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고 그로써 회의 내용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국회 회의의 공개원칙에 위반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
3
「국회법」 제54조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토론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더라도 출석의 기회가 보장된 상태에서 단순히 형식적으로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가 그 업무의 성격과 종전의 관행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하기로 하여 방청을 불허한 것은 국회의 의사자율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이다.
해설
국회가 국회법 절차를 지켜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결정했다면 다른 기관의 개입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결정은 의사자율권에 속하므로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소위원회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조항은 헌법상 회의공개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의사·의결정족수 규정은 구성원 모두에게 출석뿐 아니라 토론의 기회까지 보장된 상태에서 충족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의 방청 불허는 국회 의사자율권의 범위 내로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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