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5년 1회차
위임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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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입법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으로 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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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기초연금법」상 소득인정액 조항은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을 가지는 기초연금에 관련된 내용을 형성하는 규정이기는 하지만, 수급대상자의 최저생활의 보장과 밀접한 사항을 형성하는 규정이므로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구가 상당 부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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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정족수를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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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이율은 최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인 연 2할의 범위 내에서 책정되리라 예측할 수 있고, 반환하지 않는 금액의 상한은 항고보증금임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기각된 경우 항고인이 공탁한 항고보증금 중 반환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이율을 상한의 제한 없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설
기초연금법상 소득인정액 위임 조항에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요구가 강화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기초연금이 사회보장적 급여로서 국가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요구가 완화된다고 보았다.
- 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근거이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위임만 허용하는 한계를 함께 정한다.
-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정족수를 토지등소유자의 규약에 맡긴 것은 본질적 사항을 국회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 항고보증금 중 반환하지 않는 금액의 이율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민사집행법 조항은 예측 가능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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