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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25년 1회차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감사계획서의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위임에 따라 교도관리가 한다.
ㄷ.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 결과를 처리하며, 본회의 의결로 감사 결과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감사 종료 후 9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ㄹ.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로부터 증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에 대하여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함으로써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데, 동행명령을 거부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ㄷ이고, 동행명령 거부의 처벌을 쓴 ㄹ이 틀렸다.

국회증언감정법상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집행을 방해한 증인은 국회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므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 ㄱ: 감사계획서의 대상기관·일정을 변경하면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대상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 ㄴ: 교도소·구치소 수감 중인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위임으로 교도관리가 집행한다.
  • ㄷ: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 결과를 처리하며, 그 의결은 감사 종료 후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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