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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5년 1회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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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당해 법률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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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3
「헌법재판소법」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4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아니므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고, 해당 법률 전부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을 할 수 없다.
해설

헌법재판소가 법률 전부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위헌결정으로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률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인용 시 공권력 행사가 위헌 법률에 기인하면 인용결정에서 그 법률의 위헌을 선고할 수 있다.
  •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 위헌 법률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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