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5년 1회차
국회의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없다.
2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위원회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 국회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해당 안건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으나 3일 이내에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3
「국회법」 제86조제3항의 ‘이유’의 유무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책임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완화된 판단을 할 수 있다.
4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ㆍ자구 심사권한을 초과하는 심사를 하면서 60일의 기간을 도과하였다면 이러한 심사지연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
해설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넘어 심사하며 60일을 도과한 경우 그 지연은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국회법 제86조제3항의 ‘이유’ 유무를 법사위의 책임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며, 권한을 초과한 심사로 기간이 지난 것은 이유 없는 지연이라고 보았다.
- 법사위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생략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법사위 회부 안건의 심사기간 지정은 천재지변·국가비상사태이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위원회 간사와 합의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이유’ 유무를 완화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은 엄격 판단을 요구한 헌법재판소 입장과 맞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