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5년 1회차
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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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결과 대통령당선인이 확정된 후 대통령 취임시까지 대통령당선인의 지위에 관한 헌법과 법률상의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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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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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업무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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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해설
대통령당선인의 지위에 관한 법률상 규정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와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 당선인은 임기 시작 전 인사청문을 위해 국무총리·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국무위원 후보자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당선인이 요청한 국무총리·국무위원 후보자 검증은 인수위원회 업무에 포함된다.
- 인수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과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선인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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