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5년 1회차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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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순수한 직무상의 권한행사와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나, 그 외의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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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인은 헌법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으나,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공법인성과 사법인성을 겸유한 특수한 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3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기 위한 조직으로 성격상 권리능력 없는 단체에 속하지만, 구성원과는 독립하여 그 자체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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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2조제1항이 규정한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인 동시에 근로자의 단체인 노동조합의 보호를 위한 권리이기 때문에 노동조합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해설
노동조합도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근로의 권리는 개인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는 권리이므로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노동조합의 보호는 근로3권의 영역이다.
- 공직자도 순수한 직무상 권한행사가 아닌 사적 영역에서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공법인성과 사법인성을 겸유한 특수법인으로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었다.
- 정당은 권리능력 없는 단체이지만 구성원과 독립하여 그 자체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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