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5년 1회차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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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4조제1항이 정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 될 때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권리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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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보장입법에 그 수급요건, 수급자의 범위, 수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될 때 비로소 형성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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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권에 재산권의 성격이 일부 있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법리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의 두 요소가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다면 입법자로서는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 이를 하나의 전체로서 파악해서도 안 되고, 어느 한 쪽의 요소에 중점을 두어서도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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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해설
연금수급권이 사회보장법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연금수급권에 재산권 성격이 일부 있더라도 사회보장법리의 강한 영향을 받으며, 두 요소가 혼재된 경우 입법자는 이를 하나의 전체로 파악하고 어느 한쪽 요소에 중점을 둘 수도 있다고 보았다.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넘어서는 급부에 관해서는 법률로 구체화될 때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권리라고 본다.
- 사회보장수급권은 수급요건·범위·수급액 등이 입법으로 정해질 때 형성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 생계보호 입법이 전혀 없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여 재량을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만 위헌이라는 설명은 입법재량을 넓게 인정하는 헌법재판소의 통제 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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