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관련 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5년 1회차
통일관련 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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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의 여러 통일관련 조항들은 국가의 통일의무를 선언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 특히 국가기관에 대하여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를 요구하거나 일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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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이 북한주민 등과의 접촉을 원하는 자로부터 승인 신청을 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은 헌법상의 통일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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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보고 있고,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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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해설
통일 조항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관한 기본권이 도출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통일 조항들이 국가의 통일의무를 선언한 것일 뿐, 국가기관에 통일과 관련한 구체적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기본권은 도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북한주민 접촉 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은 통일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관계를 국가 간 관계가 아닌 통일 지향 과정의 잠정적 특수관계로, 남북 간 거래를 민족내부 거래로 규정한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평화통일 정책에 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한다는 설명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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