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甲은 골프장업을 준… | [7급 국가직 행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5년 1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甲은 골프장업을 준비하면서 관할 행정청인 乙시장으로부터 골프장 진입도로부지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1년으로 정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았으나, 사업부진으로 丙에게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하였다. 丙은 乙시장으로부터 위 사도개설허가의 피허가자 명의를 丙으로 변경하고 공사기간을 1년 6월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허가처분(A처분)을 받았다. 그 후 甲은 丙을 상대로 사업권 반환을 청구하면서 乙시장에 대하여 위 사도개설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였으나 乙시장은 위 취소신청을 거부(B처분)하였다.ㄱ. 甲이 B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대상적격이 인정되려면 甲에게 사도개설허가의 취소를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ㄴ. 甲이 B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A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소변경을 할 경우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당초 B처분에 대한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ㄷ.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볼 수 있는바, 사도개설허가에 부가된 공사기간이 사도개설에 충분한 기간이 아니라면 사도개설허가에서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사도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도개설허가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ㄱ, ㄷ이다.
ㄴ이 틀린 이유는 소의 종류 변경이 아닌 다른 처분으로의 소변경에서는 새로운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소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 ㄱ: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려면 신청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 ㄴ: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다른 처분의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면 새로운 소는 변경 시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 제소기간을 따진다.
- ㄷ: 사업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공사기간은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간 내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다고 사도개설허가가 당연히 실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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