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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甲은 골프장업을 준… | [7급 국가직 행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5년 1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은 골프장업을 준비하면서 관할 행정청인 乙시장으로부터 골프장 진입도로부지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1년으로 정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았으나, 사업부진으로 丙에게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하였다. 丙은 乙시장으로부터 위 사도개설허가의 피허가자 명의를 丙으로 변경하고 공사기간을 1년 6월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허가처분(A처분)을 받았다. 그 후 甲은 丙을 상대로 사업권 반환을 청구하면서 乙시장에 대하여 위 사도개설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였으나 乙시장은 위 취소신청을 거부(B처분)하였다.
ㄱ. 甲이 B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대상적격이 인정되려면 甲에게 사도개설허가의 취소를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ㄴ. 甲이 B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A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소변경을 할 경우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당초 B처분에 대한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ㄷ.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볼 수 있는바, 사도개설허가에 부가된 공사기간이 사도개설에 충분한 기간이 아니라면 사도개설허가에서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사도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도개설허가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ㄱ, ㄷ이다.

ㄴ이 틀린 이유는 소의 종류 변경이 아닌 다른 처분으로의 소변경에서는 새로운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소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 ㄱ: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려면 신청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 ㄴ: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다른 처분의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면 새로운 소는 변경 시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 제소기간을 따진다.
  • ㄷ: 사업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공사기간은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간 내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다고 사도개설허가가 당연히 실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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