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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25년 1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한국자산관리공사는 甲이 1년간 특정한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甲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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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에게 해당 국유재산의 점유나 사용ㆍ수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있었다면 甲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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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변상금을 납부하고 제소기간 내에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와 병합하여 이미 납부한 변상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변상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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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변상금을 납부한 다음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로 이미 납부한 변상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변상금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법원은 甲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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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는 甲에 대한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甲의 무단점유를 이유로 甲에 대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甲에 대한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甲에 대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취소소송에 병합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어야 인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관련청구로 병합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 처분의 취소가 확정될 것을 요하지 않고, 그 소송절차에서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다고 본다.
-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가 있는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항고소송 없이 바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경우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치면 공정력 때문에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별개이므로 별도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변상금 부과로 민사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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