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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5년 1회차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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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처분은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2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므로 만일 어떤 사유에 기하여 공무원을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3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법적 성질이 달라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직위해제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는 징계처분뿐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도 대상으로 하므로 직위해제도 소청심사를 거쳐 다툴 수 있다.

  • 직위해제처분은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는 사항이어서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 직위해제 후 동일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면 그 전의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 무죄추정원칙에 비추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를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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