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권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5년 1회차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권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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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甲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경찰차에 태운 다음 손목을 잡고 뒤로 꺾어 올리는 등으로 제압하자 甲이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경우 甲의 대항은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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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발동ㆍ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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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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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199조제1항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하여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수사상 임의동행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임의동행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행정경찰 목적으로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범죄 수사 목적으로도 가능하며,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 인정되면 적법하다.
-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강제로 제압하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다 경미한 상해를 입힌 행위는 위법성이 결여된다.
- 주취자 보호조치는 경찰행정상 즉시강제이므로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 경찰관의 제지 조항은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즉시강제(권력적 사실행위)의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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