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5년 1회차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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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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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으로부터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관하여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통지받은 경우에 보호할 신뢰 이익은 그 통지받은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까지 확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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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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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동일한 신청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소극적 처분이 있다고 보아 처분취소소송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후 여기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최초의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그 후 처분취소소송으로의 교환적 변경과 처분취소소송에의 추가적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심판청구기간을 길게 잘못 고지받은 경우의 신뢰보호가 행정소송 제기에까지 확대된다는 설명이다.
행정심판법상 잘못 고지된 기간 내 청구를 적법하게 보는 규정은 행정심판 제기에만 적용되고,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 불특정 다수인 대상 고시·공고에 의한 처분은 이해관계인의 현실적 인지와 관계없이 고시 효력발생일에 처분을 안 것으로 본다.
-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송달 불능으로 공고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최초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제소기간 내 제기되었다면 이후 취소소송으로의 교환적 변경 등을 거쳐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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