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5년 1회차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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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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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에 있어 그 시설물기본설계 변경승인처분 등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에게는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그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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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관리청이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 시설물기본설계 변경승인처분을 함에 있어서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이상,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부실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원관리청이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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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쳤다면, 비록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은 환경상 이익 침해가 사실상 추정되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본다.
-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사업에 이를 거치지 않고 한 승인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이상 그 의견에 반하는 처분을 했다는 것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지는 않는다.
- 평가 내용이 다소 부실한 정도라면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의 한 요소가 될 뿐 당연히 처분이 위법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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