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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25년 1회차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 등에게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 및 ‘사업장 직권탈퇴에 따른 가입자 자격상실 안내’ 통보를 한 경우, 이 각 통보는 甲 등의 가입자 자격의 변동 여부 및 시기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 사실상 통지행위에 불과할 뿐,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행위,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갖지 않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고시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ㄷ. 행정청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한 후 징수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징수금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감액처분은 감액된 징수금 부분에 관해서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당초 징수결정과 별개 독립의 징수금 결정처분이므로 징수의무자에게는 감액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ㄱ, ㄴ이다.
ㄷ이 틀린 이유는 감액처분이 별개의 처분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 취소에 불과하여 상대방에게 유리하므로, 감액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 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안내 통보 등은 자격 변동을 확인하는 사실상 통지에 불과해 처분성이 없다.
- ㄴ: 대한의사협회는 요양급여와 관련한 직접적 법률관계가 없어 해당 보건복지부 고시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 ㄷ: 징수금 감액처분의 경우 소송 대상은 감액되고 남은 당초 징수결정이며, 감액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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