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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5년 1회차
행정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잠정적 처분인 선행처분이 후행처분으로 흡수되어 소멸하는 경우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치지만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는 피청구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행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4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이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개별규정의 규율내용이 매매ㆍ도급 등과 같은 특정한 유형ㆍ내용의 계약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그 계약의 성질이 사법상 계약인지 공법상 계약인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가 처분이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성희롱결정과 시정조치권고가 행위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치고 공공기관의 장이나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 의무를 부담시키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 잠정적 선행처분이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는 사법상·공법상 계약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지방계약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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