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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5년 1회차
행정상 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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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지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도 징수해서는 안 된다.
2
「행정대집행법」에서는 행정청이 법령등에 따라 부과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만 행정대집행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법령등에서 직접 명령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3
직접강제는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행정청이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서,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4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이나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ㆍ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옳은 것은 형사·행형·보안처분 및 외국인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 사항에는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행정기본법은 이들 사항을 행정상 강제 조항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지하지만,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행정대집행법은 법률에 의해 직접 명령된 의무와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의무를 모두 대집행 대상으로 한다.
  • 현재의 급박한 장해 제거를 위해 의무 부과 없이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직접강제가 아니라 즉시강제의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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