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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5년 1회차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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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주체, 부과 사유, 상한액 및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뿐만 아니라,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까지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내부거래 억지를 위한 제재로 형사처벌과 아울러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금으로 과징금의 병과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벌점을 부과받게 되고 이후 과징금의 부과 및 가중사유에 반영되더라도 그 경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 등이 재량권 일탈ㆍ남용으로 위법한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징금 납부명령 등이 행하여진 ‘의결일’ 당시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가 처분이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경고를 받으면 벌점이 부과되고 누적 벌점이 이후 과징금 부과·가중 등 제재의 사유가 되므로, 그 경고는 상대방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 행정기본법상 과징금 근거 법률에는 부과·징수 주체, 부과 사유, 상한액, 가산금 징수 및 체납 시 강제징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상 제재금인 과징금을 병과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납부명령의 위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의결일 당시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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