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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5년 1회차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ㆍ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폐지신고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에 해당하지만,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음에도 행정청이 이를 수리한 경우, 그 수리행위가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3
사업양도ㆍ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는 적법한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대상인 사업양도ㆍ양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인 때에는 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고,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쟁송으로 양도ㆍ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막바로 허가관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4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더라도 법에서 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설립은 무효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효력 없는 폐지신고를 수리하더라도 수리행위가 당연무효는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노인의료복지시설 폐지신고와 같이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에서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으면 이를 전제로 한 행정청의 수리행위도 당연무효가 된다.

  •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을 심사한 후 수리한다.
  • 사업양도·양수가 무효이면 지위승계신고 수리도 당연무효이고, 양도자는 민사소송 없이 곧바로 수리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형식상 수리되었더라도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설립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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